
주택매수인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방법과 서류편철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수인은 주택을 매수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비로소 자신의 집이 됩니다. 등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매수인 스스로가 등기를 하는 방법과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많아 등기하는 법을 숙지하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 지식을 쌓고 경험치를 쌓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스스로 등기를 해본다면 부동산 분야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택매수인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할 때마다 난해한 것이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이겠습니다. 청약 시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나라에 세금을 납부할 때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모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더욱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청약 시에 무주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금과 청약은 주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청약 시에 무주택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약 제도의 우선 원칙은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여 집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럼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본인의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

청약 시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재산세납부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덜 헷갈려하시는데요. 만약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셨거나, 소형이나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거나, 미분양된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께서 주택을 소유한 것인지 아닌지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많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모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더욱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주택 청약 시에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기에 앞서 이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주택청약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함에 있어서 청약신청자의 본인과 배우자 등 세대원이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택공급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함에 있어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청약신청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 세대원의 주택소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할지 일반공급으로 신청을 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자신의 신청자격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알고 바르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신청자 및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무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