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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재산세납부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덜 헷갈려하시는데요.

 

만약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셨거나, 소형이나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거나, 미분양된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께서 주택을 소유한 것인지 아닌지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많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모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더욱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주택 청약 시에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기에 앞서 이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함께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택 청약 시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알아보기
주택 청약 시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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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무주택 인정기준

그럼 예외적으로 무주택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확인해 가시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번호 내용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
4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숙소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등
7 폐가ㆍ멸실ㆍ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
8 건축법에 적법하게 지은 무허가건물
9 소형ㆍ저가주택등
10 미분양된 분양권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호를 보시면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시에는 무주택으로 보지만, 공유지분이 아니라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와 증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원에게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것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단독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호의 규정을 보면 단독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주택의 소재지가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며 ② 상속으로 받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포함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 20년 이상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본적지)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도시지역이 아닌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면이 아닌 읍의 행정구역은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주택사업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3호의 규정은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개인주택사업자는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로 주택판매ㆍ분양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숙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4호의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숙소의 사용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이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5호의 규정은 작은 규모의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세대 내에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다면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호의 규정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고 같은 세대에 살고 있고 직계존속에게 집이나 분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 신청자에게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알아둘 사항으로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아 청약 점수에 가점되지는 않으며, 노부모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러한 사항들은 청약 신청 시 입주자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폐가ㆍ멸실ㆍ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7호의 규정은 폐가ㆍ멸실ㆍ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일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살 수 없는 폐가라는 사유와 주택이 멸실된 사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단 용도변경으로 주택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에 다른 용도로 변경한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건축법에 적합하게 지은 무허가건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8호의 규정은 신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신청 없이 건축하여 현재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된 위반건축물은 이 규정의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형ㆍ저가주택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의 규정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ㆍ저가주택은 ①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②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미분양된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0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공급규칙에 따라 2순위까지 공급하였으나 해당 주택의 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잔여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해당 분양권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지금까지 주택 청약 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무주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청약 시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주택청약신청자께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

주택청약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함에 있어서 청약신청자의 본인과 배우자 등 세대원이 주택소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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