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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시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할 때마다 난해한 것이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이겠습니다. 청약 시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나라에 세금을 납부할 때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모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더욱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청약 시에 무주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금과 청약은 주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청약 시에 무주택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약 제도의 우선 원칙은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여 집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럼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본인의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재산세납부내역으로 확인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의 경우 아래 보는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 및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알아보기

 

그럼 청약 시에 무주택자로 보는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주택소유여부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실거래신고 내역, 재산세나 양도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록되어 있고 재산세 납부대상자로 기록되어 있고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신고 내역이 있다면 주택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주택소유를 알아보는 것이 까다롭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전산망이 좋아져 쉽고 빠르게 자신의 주택소유여부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몇 번의 클릭으로 빠르고 쉽게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인에게 속한 주택소유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주택소유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재산세납부내역서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또한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 포함 안되니 이점 참고하시고 재산세 납부내역서 확인하세요^^)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2조]를 보면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준주택에 해당한다면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인정
- 가정이나 아파트 어린이집도 건축물대장등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의 주택소유 판단기준

청약 시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 인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과세관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상속이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 그리고 폐가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무허가건물의 경우만 무주택으로 판단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지금까지 주택 청약 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셨거나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미분양된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 등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더 이상 헷갈려하시지 않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확실하게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시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알아보기

청약 시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셨거나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미분양된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 등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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