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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공용 및 전부분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가건물에 입점하여 사업을 하다보면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 때문에 작고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관리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하겠습니다.)과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가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공용부분 미납관리비에 대한 다양한 예시와 협의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공용주택 공용부분 관리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가건물 공용 및 전유부분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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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공용부분 관리비

상가건물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구분소유자는 관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실 점포의 구분소유자도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관리비 미납

그럼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공용부분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임대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과 같은 경우(전유부분)는 임차인 개인이 사용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미납하더라도 구분소유자(임대인)에게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관리비 세부항목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비 세부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서 대부분 관리비의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을 제정하려는 관리단은 법무부에서 보급하는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각 관리단의 사정에 맞게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내용을 수정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건물 관리비 세부 항목을 관리단에 요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무부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신의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확인하시기 전에 한번 읽고 가시면 더 정확하게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75조 또는 제76조가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니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자신이 속한 상가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세부항목과 비교하셔서 자신이 공정하게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가건물 전유부분 관리비

 

상가건물의 전유부분 관리비는 공용부분과 달리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에게 상가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징수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규약에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규약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임차인은 대상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공인중개사에게 필히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비교하시면서 공인중개사나 임차하려는 관리단의 관리비 규약을 살펴보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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