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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수인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방법과 서류편철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수인은 주택을 매수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비로소 자신의 집이 됩니다.

 

등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매수인 스스로가 등기를 하는 방법과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많아 등기하는 법을 숙지하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 지식을 쌓고 경험치를 쌓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스스로 등기를 해본다면 부동산 분야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택매수인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매수인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편철순서(pdf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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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주택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편철순서 pdf 파일을 제공해드리니 필요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엇을 말하나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를 변경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이를 등기해야만 소유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의무와 책임 즉 서로의 채무(매도인은 부동산을 넘겨주고 매수인은 돈을 건네주는 등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줄 의무자 매도인과 등기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된 매수인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스스로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수인 스스로 등기하는 방법

 

스스로 등기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방문신청② 전자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첨부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등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부등산등기규칙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출력받아 작성을 합니다.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접수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 번호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자신청 준비는 완료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가 다 되었다면 아래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하기를 통해 준비한 서류를 전자신청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첫화면에 통합전자등기하는 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방법

 

하지만 이번 페이지에서는 방문신청하는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방문신청을 하시게 되면 모든 과정을 몸으로 체득하여 얻는 경험이 더 크고 전자신청에 대해서도 이해를 빠르게 하셔서 더 수월하게 등기를 스스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본인이 매입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등기소의 위치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택매수인 스스로 등기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주택매도인이 준비해주어야 할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택매도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써 매수인 칸에 주택매수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택매수인 홀로 등기 신청을 할 경우 주택매도인의 위임장에 첨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④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주택매도인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확인서면 제도를 이용하거나 공증을 통한 방법으로 서면을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② 주민등록증

등기서류 접수할 때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④ 인감도장

주택매도인의 위임장과 등기 서류 및 등기신청서에 날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⑤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각 1통씩 필요합니다.

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개인 신고도 가능하나 대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후 구청에 신고하여 발급받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도록 합니다. 

⑦ 위임장

주택매수인 1인이 등기할 경우 주택매도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⑧ 건축물대장

관할관청(시ㆍ군ㆍ구청)에서 발급받으시거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⑨ 토지대장

시ㆍ군ㆍ구청이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⑩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ㆍ군ㆍ구청에서 납부서를 받아 작성하시고 은행에 취득세 납부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⑪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산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⑫ 전자수입인지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⑬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거나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서류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서류를 등기관에게 제출할 때 편철 순서가 중요합니다. 등기관 중에서는 서류 편철 순서가 바르지 않다면 반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아래글을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편철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편철 순서

 

주택매수인은 위의 모든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러 등기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등기서류는 정해진 순서대로 편철한 후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공무를 보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보다는 법무사가 등기를 접수하러 오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법무사들의 서류정리가 깔끔하고 등기관 입장에서는 일을 처리하기가 수월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등기관의 입장에서 하루에도 등기 접수 처리해야 하는 건들이 많은데, 필요한 첨부서류가 없거나 뒤죽박죽 섞여있으면 아무래도 일의 속도가 더디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시는 주택매수인들을 위한 서류 편철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주택매수인을 위한 서류 편철 순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 그대로 편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한 주택 미납된 관리비 협의 방법

소유권을 이전 받은 아파트에 미납된 관리비가 있을 경우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텐데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을 보여주거나 체납관리비의무는 승계되는 것이라고 할 경우 더욱 헷갈리실 수 있으실 텐데요. 

 

게다가 관리비 징수를 위해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더욱 난감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납된 관리비에 대한 법원 판례 딱 4가지만 숙지하고 가신다면 어려움없이 관리사무소와 미납된 관리비를 당당하게 협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미납된 관리비 협의 방법 법원 판례 등

미납된 관리비 협의 방법에 대한 법원 판례 등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납된 관리비에 대한 법원 판례 딱 4가지만 숙지하고 가신다면 어려움없이 협의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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