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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연 7만 가구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인데요.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으로 1만 가구 그리고 나머지 3만 가구는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그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신청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특별공급의 공통 사항으로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께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신청기준(민간분양, 공공임대)

 

 

[목차여기]

 

신생아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신청기준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 1월에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방안은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서만 신설되고, 나머지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는 우선공급으로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과 공공임대 청약신청기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의 청약신청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연 3만 호 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ㆍ출산이 증명되는 경우(혼인 여부 무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득 및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이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100% 2,814,297 4,761,174 6,749,575 7,988,121 9,142,759
150% 4,221,446 7,141,761 10,124,363 11,982,182 13,714,139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호 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ㆍ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민간분양은 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지만, 민간분양에서는 특별공급이 신설된다는 말이 없고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청약홈 사이트 방문하기) 원하시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적으로 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100% 2,814,297 4,761,174 6,749,575 7,988,121 9,142,759
160% 4,502,875 7,617,878 10,799,320 12,780,994 14,628,414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호 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ㆍ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즉,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소득 및 자산

건설임대 같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이며,

 

신생아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신청기준(민간분양, 공공임대)

 

매입ㆍ전세임대 같은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100% 2,814,297 4,761,174 6,749,575 7,988,121 9,142,759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면 혼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하고, 위에 보신 바와 같이 일정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과 함께 출산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대책을 발표했죠.

 

최대 1.6%의 저금리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겠다는 방안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신청기준 또한 대폭 완화되었으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게다가 1 주택자까지도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하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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