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집과 관련된 돈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집에 살고 있을 때는 관리비,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을 때는 관리비, 임차료, 주민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와 집을 팔 때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매매대금, 인테리어 및 수리비,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기비용(법무사비용)이 있습니다.
집을 팔 때는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자신의 집에 살고 있을 때
관리비
시설이나 물건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등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의무관리대상의 아파트나 빌라 등에 입주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내가 소유한 집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일은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이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를 7월 16일~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8월 16일~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을 때
관리비
집은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용ㆍ수익은 내가 하는 것이기에 사용ㆍ수익 하는 집의 관리비는 당연히 임차인이 지급합니다. 다른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임차료
부동산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의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총칭을 말합니다. 임차료 지급일은 월납입이 통상적이며 정확한 일자는 합의하여 정합니다.
주민세
집을 임차하고 이사를 오게 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으로 전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니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집을 살 때 무슨 돈을 언제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집을 살 때
매매대금
집을 사려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기재하는데 통상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지급을 하며 대략 한 달 이상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및 수리비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자신이 구입한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있지만 임대수익 목적이나 투자수익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인테리어 및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테리어 및 수리비용은 차이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사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5톤 기준 포장이사 비용은 80~1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자신의 집의 짐 양, 이사 가는 거리, 옵션 등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를 갈 때는 ① 불필요한 짐을 미리 정리하고 ② 정확한 방문견적으로 추가 비용을 없애고 ③ 최소 3곳 이상은 비교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금애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 및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시면 조례로 정한 일정요율과 한도액이 보이실 것입니다.
취등록세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말고도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추가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개를 합해서 취등록세라고 합니다.
등기비용(법무사비용)
집을 구입했으니 집주인의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는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때론 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가 없다고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을 팔 때
중개수수료
위와 동일하며,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가능하면 거래내역이 남는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해서 대표 중개업자 이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신의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을 팔았다고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이 매수할 때보다 증가하여 차익이 생겼을 때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 집값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 자신의 땅에 집을 지을 때 어떤 돈을 언제 내는가?(토지매입비,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
▶ 주택임차인이 숙지해야 하는 권리 계약기간 계약갱신 차임변경 등 계약서 작성 팁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집 장만 필수서류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 (0) | 2023.12.03 |
---|---|
내 집 장만 필수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하는 방법 (0) | 2023.12.03 |
공공분양 청약신청 자격 공통사항 주택소유여부 통장순위확인서 청약제한사항 소득자산요건 확인하기 (0) | 2023.11.30 |
신생아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신청기준(민간분양, 공공임대) (0) | 2023.11.29 |
상가건물 공용 및 전유부분 관리비 알아보기 (0) | 2023.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