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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류의 공식 명칭은 공부서류라고 부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공부서류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나머지 서류인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구청이나 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내 집 장만 필수서류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

 

[목차여기]

 

건축물대장

집을 장만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집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건축물대장을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집의 면적이나 층수 등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집에 관련된 사항들의 출처가 바로 건축물대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된 집의 면적, 층수,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에 관한 내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서류를 확인할 때 소유권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시고 건물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

 

 

집합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내 집 장만 필수서류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
집합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1쪽

 

위 건축물대장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입니다.

 

위 표제부(갑)에서는 먼저 ① 대지위치와 지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 밑 토지의 주소를 알려줍니다. 대지면적은 아파트 단지의 한 필지의 땅면적을 말합니다.

 

건축면적은 실제로 지은 건물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라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칸이 있는데 이는 용적률을 구할 때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휴게실 등과 같은 시설의 면적을 나타내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아파트 층수가 달라지고, 용도지구에 따라 건축허가가 어렵고 쉬워질 수 있고 용도구역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고 없고 가 정해집니다.

 

주 용도는 어떻게 쓰려고 건축을 했는지를 나타내는데, 위 표제부는 아파트의 용도로 건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속건축물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지어진 또 다른 건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②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구분항목에 주1~주6이 있는데 이는 한 필지의 대지에 건물이 여러 채 있을 때 각 건물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건축물의 주구조와 지붕은 어떠한 재료와 방법으로 건축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건물의 층수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떠한 용도의 건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연면적을 알 수 있고, 변동일은 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집 장만 필수서류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
집합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2쪽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2쪽을 보시면 ③ 허가일자를 알 수 있습니다.

 

착공일은 관할 구청장이 공사신고를 처리한 날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용승인일은 관할 구청장에게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입니다. 

 

그다음으로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그 밖의 인증정보를 알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이곳은 친환경적인 요소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볼 수 있는데 위 표제부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이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살기에 편리하다는 뜻을 반영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분, 갑)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에서 소유자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유자들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어떠한 이유로 언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현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기준이기에 건축물대장이 아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위 표에서는 소유권지분이 나뉘어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어떻게 소유자지분이 넘어오고 나뉘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이 외의 페이지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설명드린 것만 확인하셔도 괜찮겠다는 판단하에 제외하였습니다.

 

그럼 건축물대장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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