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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모두 내 집 장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에서 살기 좋은 집을 지어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집을 장만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집이 오래되고 허술하더라도 자신의 집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살아온 인생이 뿌듯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지역에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좋은지, 교통은 편리한 곳인지, 학군은 좋은지 등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매하려는 부동산 필수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집 장만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①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② 그다음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럼 각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 집 장만 필수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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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3종류로 나뉩니다.

 

건물에 대한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알고자 한다면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이 아닌 이상 건물의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주인이 각각 다르다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하는 방법

 

여기서는 우리가 집을 장만할 때 주로 집합건물을 매매하기 때문에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집합건물등기사항번부증명서의 표제부는 건물에 대해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    표    제    부】          ( 1동의 건물의 표시 )
① 표시번호 ② 접  수 ③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④ 건물내역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4년 1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엘지자이 제101동
철근콘크리트 건물
5층 아파트 101동
1층 500㎡
2층 500㎡
3층 500㎡
4층 500㎡
5층 500㎡
지하실 300㎡
도면편철장 제4책 36장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⑥ 소 재 지 번 ⑦ 지목 ⑧ 면적 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50000㎡ 2004년1월24일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접수 ⑩ 건물번호 ⑪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4년1월24일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도면편철장 제4책 36장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⑫ 대지권종류 ⑬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75분의 1 2004년1월24일 대지권
2004년1월24일

 

각각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표제부를 보시면 ① 표시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 번호입니다.

 

그리고 ② 접수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는 나라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를 표시한 것입니다.

 

④ 건물내역은 건물의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은 등기한 이유가 기록된 칸입니다.

 

다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를 보시면 ⑥ 소재지번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⑦ 지목은 토지의 사용목적을 표시해 줍니다.

 

⑧ 면적은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⑨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한 날짜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살펴보겠습니다.

 

⑩ 건물번호는 해당 건물에 대한 층과 호수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⑪ 건물내역은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대지권의 표시 부분을 보면 ⑫ 대지권의 종류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해 줍니다.

 

이 대지권이 소유권대지권인지 임차권대지권인지 지상권대지권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⑬ 대지권의 비율은 1동 건물이 속한 전체로 토지 중 해당 전유 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구】

내가 매매하려는 집의 주인이 현재 누구이고 혹시라도 소유권을 잃게 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곳입니다. 만약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등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된다면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① 순위번호 ② 등기목적 ③ 접수 ④ 등기원인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전 2004년1월24일
제30**호
  소유자 김매도 xxxxxx-xxxxxx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동 44-3
2 소유권이전 2006년4월24일
제36**호
2006년4월23일
매매
소유자 이매수 xxxxxx-xxxxxx
서울특별시 광지구 00동 12
거래가액 금 300,000,000원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를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순위번호는 등기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한 번호입니다. 갑구 안에 있는 권리들끼리 다툼이 있을 시 이 순위번호로 순위를 가립니다.

 

② 등기목적은 등기한 목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③ 접수는 등기를 접수한 날짜와 번호를 기록합니다.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 접수 날짜와 번호로 순위를 가립니다.

 

④ 등기원인은 등기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매매가 등기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은 현재 집주인이 누구이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거래가액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내가 매매하려는 집에 빚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을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을                 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① 순위번호 ② 등기목적 ③ 접수 ④ 등기원인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1년4월25일
제681**호
2011년4월25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
체무자 김채무
서울특별시 강동구 00동 23
근저당권자 KB국민은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00동 25

 

먼저 ① 순위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기록한 번호입니다. 을구 안에 있는 권리들이 다툼이 있을 때 이 순위번호로 순위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② 등기목적은 등기한 목적을 기록한 곳으로 위와 같은 예시에서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③ 접수는 등기를 접수한 날짜를 기록한 곳입니다.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가 다툼이 있을 때 접수 날짜로 순위를 가립니다.

 

④ 등기원인은 등기한 원인을 기록한 칸으로 위와 같은 예시의 경우 은행과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는 현재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와 주소 등을 기록한 곳입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얼마의 빚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는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 집 장만을 위한 필수서류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쉽게 열람 혹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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