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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함에 있어서 청약신청자의 본인과 배우자 등 세대원이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택공급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함에 있어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청약신청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 세대원의 주택소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할지 일반공급으로 신청을 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자신의 신청자격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알고 바르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신청자 및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무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로 이루어진 구성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읽어보실 때, 본인께서 원하시는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택청약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주택청약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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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세대원을 알아야 하는 이유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인 본인은 주택소유여부를 파악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외에 세대원의 주택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서 자신의 세대원은 누구인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결혼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더더욱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주택청약의 관련 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 3에서 말하는 세대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읽기 전에 함께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보시거나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글을 읽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니 대략적으로나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공급신청자에 속한 세대의 세대원

주택공급사업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 수 또는 청약제한을 판단을 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 3에서 말하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법 조문 각 목에서 말하는 세대원이 누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을 본인명의로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약신청자 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청약신청자의 남편이나 아내를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법률 상의 부부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청약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세대분리가 되어 각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세대원으로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법률 상 부부만 그렇습니다.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부의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유주택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께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에 부합되므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주택자인 친정부모가 청약신청할 시기에 입주자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결혼한 자녀가 유주택자인 남편과 세대분리가 되어 친정부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는 친정부모가 되기에 직계비속은 무주택자인 자녀만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사위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여기서는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어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세대원으로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이전의 혼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이전의 혼인으로 갖게 된 자녀는 배우자가 아닌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세대분리가 되어 배우자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전혼 자녀가 기록되어 있다면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부부의 자녀이고 배우자가 세대분리가 되어 자녀가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세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형제나 자매 또는 단순히 동거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어도 세대원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 청약 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형제나 자매 그리고 단순히 동거하는 사람의 주택소유 및 청약에 대한 제한사항은 청약신청자의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세대원의 범위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니 이해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세대원의 범위를 예를 들어 설명

세대원 범위 가족관계 직계존비속
세대원의 범위를 예를 들어 설명

어머니(C) 청약신청

본인(C), 배우자(B), 배우자의 직계존속(A), 직계비속(E,F,G), 직계비속의 배우자(D)는 어머니(C)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자녀1 배우자(D) 청약신청

본인(D), 배우자(E), 직계비속(G), 배우자의 직계존속(A, B, C)은 자녀1 배우자(D)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자녀2(F) 청약신청

본인(F), 배우자(Q), 직계존속(A,B,C),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배우자의 직계존속(P),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직계비속(R)은 자녀2(F)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자녀2 배우자의 자녀(R)가 자녀2 배우자(Q)의 이전 혼인으로 낳은 자녀라면 자녀2 배우자의 자녀(R)는 자녀2(F)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2 배우자(Q) 청약신청

본인(Q), 배우자(F), 직계존속(P), 직계비속(R),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배우자의 직계존속(A,B,C)은 자녀2 배우자(Q)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주택청약신청자의 세대원 포함 여부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지금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도 있으니 살펴봐야겠죠. 예를 들어 미분양된 분양권이나 소규모 주택 또는 상속받은 공유지분 같은 경우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글을 통해 그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 및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알아보기

이 글을 통해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과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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