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숙지해야 하는 권리와 계약기간, 계약갱신 그리고 차임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임차하기 전이나 임차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다 보면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주택임차인이 숙지하면 좋은 권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감정구시 임차인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대처를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보시면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만약 계약기간이 2년..
부동산 서류의 공식 명칭은 공부서류라고 부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공부서류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나머지 서류인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구청이나 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여기] 건축물대장 집을 장만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집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건축물대장을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집의 면적이나 층수 등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이고, ..
사람들은 모두 내 집 장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에서 살기 좋은 집을 지어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집을 장만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집이 오래되고 허술하더라도 자신의 집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살아온 인생이 뿌듯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지역에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좋은지, 교통은 편리한 곳인지, 학군은 좋은지 등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매하려는 부동산 필수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집 장만하기..
집과 관련된 돈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집에 살고 있을 때는 관리비,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을 때는 관리비, 임차료, 주민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와 집을 팔 때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매매대금, 인테리어 및 수리비,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기비용(법무사비용)이 있습니다. 집을 팔 때는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자신의 집에 살고 있을 때 관리비 시설이나 물건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등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