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신청 자격 공통사항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신청 시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이것을 따로 확인하다 보니 많이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니 꼭 필요한 것만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청약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모집공고문 확인하기 [목차여기] 주택소유여부 확인 먼저 청약신청자 본인께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에 ..
이번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연 7만 가구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인데요.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으로 1만 가구 그리고 나머지 3만 가구는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그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신청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특별공급의 공통 사항으로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께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쉽게 알아보기 [목차여기] 신생아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
상가건물 공용 및 전부분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가건물에 입점하여 사업을 하다보면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 때문에 작고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관리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하겠습니다.)과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
주택매수인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방법과 서류편철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수인은 주택을 매수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비로소 자신의 집이 됩니다. 등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매수인 스스로가 등기를 하는 방법과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많아 등기하는 법을 숙지하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 지식을 쌓고 경험치를 쌓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스스로 등기를 해본다면 부동산 분야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택매수인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할 때마다 난해한 것이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이겠습니다. 청약 시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나라에 세금을 납부할 때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모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더욱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청약 시에 무주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금과 청약은 주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청약 시에 무주택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약 제도의 우선 원칙은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여 집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럼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본인의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
청약 시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재산세납부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덜 헷갈려하시는데요. 만약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셨거나, 소형이나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거나, 미분양된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께서 주택을 소유한 것인지 아닌지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많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모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더욱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주택 청약 시에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기에 앞서 이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