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아파트를 결정하는 것이겠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민영주택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면적은 어느 정도가 나에게 맞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겠습니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리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설사들이 건설할 분양아파트의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주목시키기 위해 과장하는 분양광고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외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입주자모집공고를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일단 읽어야 할 페이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사항 알아보기(feat. 필수)

 

[목차여기]

 

입주자 모집공고문 순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①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②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③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④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⑤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⑥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⑦ 추가선택품목 계약 -> ⑧ 유의사항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순서를 알고 보시면 많이 편하실 겁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날이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깐 무주택기간, 지역 우선, 나이 등을 이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급 위치

 

공급위치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위치입니다. 이 주소지 외에 대중교통과의 거리 주변시설 그리고 환경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원하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면 그 주소지를 방문하여 주변여건을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그 지역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그 지역의 아파트시세와 개발계획 등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아파트가 단지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모델하우스라고 불리는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견본주택에 가서 모형도를 보면 해당 아파트 단지 배지, 입지, 조망권, 조경, 편의시설, 대중교통 접근성, 학교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확인한 결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사현장을 가 보시면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의무 거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 실거주 의무가 2~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택지에서 분양하는 경우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고 있는데, 5~8년까지 정도 다양합니다.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공급규모

아파트 공급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큰 쪽의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싼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시세차익이나 부동산시장의 하락시기에도 가격하락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규모가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롭고, 아주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후에 아파트의 노후도가 높아져서 재건축이 필요할 시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건설입찰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시 구비서류

특별공급의 경우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③ 특별공급 부분에서 확인하시거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거나 견본주택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면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중도금 횟수 및 일자

중도금 횟수와 일자를 확인하는 이유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상황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빌려와서 중도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경우 분양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는 힘들었는데, 2023년 3월부터는 중도금을 빌리는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중도금 횟수와 일자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조건과 세금과 더불어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시고 계획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순위별 자격요건 및 접수일정 확인

신청자격요건과 순위별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확인하셔서 자격미달에 따른 청약실수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해 분양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1순위 자격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습니다.

 

추첨제는 지원 자격이 동일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가점제는 역시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은 규제지역과 지자체 승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고 자신이 가점이 낮다고 보시면 추첨제를 통해 청약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자 발표일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뒤늦은 당첨 사실 확인으로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된다면 문자로 통지해 줍니다.

 

그럼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동 호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입주예정일

입주예정일을 보통 입주지정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입주지정일에 잔금을 납부해야 키를 수령하고 집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계획을 잘 세우고 잔금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사계획이나 전세를 놓는 날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입주예정일을 알고 있으면 혹여 사업주체의 입주지연에 따른 채무불이행 시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보증 여부

⑧ 유의사항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분양사업주체의 파산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보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대금을 되돌려 받기 위함입니다.

 

사업주체와 국토교통부에 연락해서 확인하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맨 아래를 보시면 홈페이지나 분양문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입주자공고문에 지정된 계약 기간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게 당첨을 하고도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게다가 청약 관련 예금계좌를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당첨자는 ⑤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에서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장소에서 계약을 잘 성사해서 부적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약일정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예치금, 나이, 지역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등의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청약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역인지 청약과열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점제 및 추첨제의 비율,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규모를 파악하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