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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2가지로 나뉩니다. 국민(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죠.
이번 페이지에서는 민간분양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대한 주택청약자격 및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그리고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해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민영주택은 국민(공공)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에 제한이 없으며 민간건설업체에서 건설한 주택임을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민영주택 민간분양 일반공급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아래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는 청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와 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가능지역 알아보기
주택청약시장에서 위에 설명드린 '주택건설지역'과 '인근지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주택건설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알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래 글을 통해 많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 일발공급 1순위 조건
공급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납입금 | 세대원 |
수도권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아래<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 성년자 ⓑ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수도권 외의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아래<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 성년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 아래<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 성년자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아래<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 성년자 |
<참고>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지만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어느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글을 통해 본인이 분양받으려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02㎡ 이하 | 6,000,000원 | 4,000,000원 | 3,000,000원 |
135㎡ 이하 | 10,000,000원 | 7,000,000원 | 4,000,000원 |
모든 면적 | 15,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 2순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는 추첨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 가점 및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 선정 비율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그 외 주택 |
60㎡ 이하 | 가점제 40% | - | 가점제 40% 이하 | ||
60㎡초과 85㎡이하 |
가점제 70% | - | 가점제 40% 이하 | ||
85㎡ 초과 | 가점제 80% | 가점제 50% | 가점제: 100% | 추첨제: 100%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3가지 가점항목(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일정 점수를 부여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총점 84점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
가점항목과 점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가점항목과 점수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무주택 기간(가점상한: 32점)
- 부양가족 수(가점상한: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가점상한: 17점)
본인의 청약가점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궁금하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는 청약신청자들의 자격이 동일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추첨제에서 분양하는 주택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추첨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 신청자 세대 주택 수 | 우선공급 비율 |
1순위 | 무주택세대 | 주택수의 75%를 우선공급 |
2순위 | 무주택세대 + 1주택세대 | 주택수의 25%를 우선공급 |
3순위 | 다주택세대 | 잔여세대(가능성이 없지는 않음) |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 등
공공분양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대한 주택청약자격 및 1순위 조건과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했던 많은 사항들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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