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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인터넷청약 신청을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9일 오후 17시까지 받고 있는데요. 기간이 많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을 잘 살펴보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신청자격과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 신청자격에 대해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청약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대상주택 알아보기(2023년 3차)

 

[목차여기]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기록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일반공급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단,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아래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금액이며, 1인/2인가구는 가산 적용.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1인 가구 4,024,661원 이하
2인 가구 5,505,914원 이하
3인 가구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 7,622,056원 이하
5인 가구 8,040,492원 이하
6인 가구 8,701,639원 이하
7인 가구 9,362,786원 이하
8인 가구 10,023,933원 이하

 

신청인 본인 세대의 월평균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기록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특별공급 신혼부부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참고로 특별공급 신혼부부 1순위 조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2순위 조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아래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이며, 1인/2인가구는 가산 적용.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1인 가구 4,695,438원 이하
2인 가구 6,506,989원 이하
3인 가구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9,648,590원 이하
6인 가구 10,441,967원 이하
7인 가구 11,235,343원 이하
8인 가구 12,028,720원 이하

 

신청인 본인 세대의 월평균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세대통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기록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특별공급 세대통합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사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참고로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1순위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이며, 2순위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이며, 1인/2인가구는 가산 적용.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1인 가구 4,695,438원 이하
2인 가구 6,506,989원 이하
3인 가구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9,648,590원 이하
6인 가구 10,441,967원 이하
7인 가구 11,235,343원 이하
8인 가구 12,028,720원 이하

 

신청인 본인 세대의 월평균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1. 일반공급

2. 특별공급 신혼부부

3. 특별공급 세대통합

위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2024. 2. 6.(월) ~ 2024. 3. 6.(수)까지이며, 우편접수만 받고 있고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2024. 3. 6. 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합니다.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한다는 뜻은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시 찍어주는 우체국 도장에 찍힌 날짜의 우편물까지 접수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마감일인 2024. 3. 6.(수) 우체국에서 도장을 받아 보내도 접수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조급함 없이 소득 및 자산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대상주택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전세)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보증부월세)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참고로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이며,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많이 해소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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