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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국민주택, 공공주택)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청약조건과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는 크게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분양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양과 달리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미혼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분양에서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미혼인 1인 가구의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조건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조건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공공분양 생애최초 대상주택 및 공급물량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며, 공급물량은 아래의 표를 보듯이 25% 내로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80% | 20% | ||||
기관추천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
10% (시도지사승인시 초과공급가능) |
10%내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내) |
5% | 30%(국민주택) 25%(공공주택) |
25% |
청약자격 대상자 및 청약자격 조건
그럼 다음으로는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대상자 및 청약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생애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하려는 분께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여기서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은 1순위 통장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
위 요건에 모두 포함되어야 청약 대상자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규제지역 확인하기"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약자격 조건
그럼 다음으로 청약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대상자에 속했다면, 다음으로는 청약자격 조건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신청자격 조건은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② 소득기준, ③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④ 청약통장 조건에 부합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은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즉, 부부는 한 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혼한 경우와 이혼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바로알기"를 통해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신 분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청약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공공주택에 경우에만 해당되니, 청약신청자 본인께서는 본인이 청약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급유형이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공주택인지 확인하신 후 이에 해당된다면 아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부합하셔야 합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부동산 공시가격과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본인자산 확인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 조건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위축지역 | 그외 | |
가입후 24개월 경과 | 가입후 1개월 경과 | 수도권 | 가입후 12개월 경과 (필요시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외 | 가입후 6개월 경과 (필요시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위축지역 | 그외 | |
24회 납입 | 1회 납입 | 수도권 | 12회 납입 (필요시 시ㆍ도지사가 24회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외 | 6회 납입 (필요시 시ㆍ도지사가 12회까지 연장가능) |
<저축금액>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
청약신청 시 주의사항
참고사항으로 청약신청 시 아셔야 할 것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해서 1인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를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그럼 다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에는 우선배정(70%)과 일반배정(30%)으로 나뉩니다.
(우선배정) 기준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배정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배정) 나머지 30%는 상위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초과 ~ 13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되고,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배정유형 | 소득기준 | 선정방법 |
우선배정(70%) | 기준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100%이하) |
기준소득에서 70% 선정 |
일반배정(30% | 상위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100% 초과 ~ 130% 이하) |
상위소득에서 30% 선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는 세대구성원 파악과 무주택 여부 그리고 소득과 자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생애최초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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