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공공분양과 민간분 2가지로 나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공공분양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대한 주택청약자격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그리고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해 쉽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공공분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 또는(공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국민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 일반공급 주택청약자격 및 1순위 조건, 당첨자 선정방법

 

[목차여기]

 

공공분양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또는 아래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일 것(단, 아래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와 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세대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을 것

참고할 사항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일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023 3분기 기준)
적용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공공분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액의 100%
7,188,915원 8,175,512원 7,326,072원

 

월평균 소득은 계속해서 년마다 분기마다 증감하기 때문에 아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를 통해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확인하시면 쉽고 빠르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바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글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월평균소득을 조회하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 보시면 청약신청자격을 갖췄는지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산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0천 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과세표준액
자동차: 35,570천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소득 및 자산기준은 주택유형별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청약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부합한 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자산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본인의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시 주택건설지역과 인근지역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주택청약 시 주택건설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주택청약 시 주택건설지역과 청약신청지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

또한, 많은 분들께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아래글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과 헷갈렸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읽어보시면 주택청약 신청 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

 

공급지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세대원
수도권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가입 후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24회까지 연장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 외의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가입 후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시ㆍ도지사는 필요 시 12회까지 연장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가입 후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가입 후 월납입금을 1회 이상 납입한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참고>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지만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규제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글을 통해 본인이 청약신청하려는 곳이 규제를 받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순위에 따라 당청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2순위는 추첨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아래의 순차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차 40㎡ 이하 40㎡ 초과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액이 많은 자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액이 많은 자

 

<참고>
40㎡ 초과 국민주택의 경우 당첨자 선정은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때 저축 총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 원 또는 20~50만 원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인정금액은 10만 원입니다)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되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납부액을 1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 등

민간분양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대한 주택청약자격과 1순위 조건 그리고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기에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