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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준비할 때 관련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에 관련된 용어를 알고 잘 준비해야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청약에 당첨자가 되고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처음 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주택건설지역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청약가능지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주택청약신청자가 주택을 청약신청 시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택의 공급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파주시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청약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경기도 파주시에 주택이 건설되어 입주자모집을 한다면 청약가능지역은 경기도ㆍ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지역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하지만 같은 순위에서 파주시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청약신청 지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약신청지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정리
주택건설지역과 청약가능지역 알아보기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하는 자보다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약가능지역: 인근주택건설지역
주택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주택청약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인근지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기업도시개발구역, 주한미군 이전지역, 혁신도시개발지구, 산업단지,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기간 요건을 부여하여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정해 같은 1순위 청약신청자라도 2년 이상의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규제지역정보 확인하기"를 통해서 본인이 분양받으려는 주택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남은 물량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신청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신청을 하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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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용어정리
더 많은 주택청약 용어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용어를 더 많이 알수록 청약신청은 쉬워지고 당첨기회는 증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판단 기준 확인방법
주택 청약 시 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일 것입니다.
아래글을 통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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