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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떠받치며 수십 년간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주역들인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들의 대다수 분들이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노후생활 대책을 잘 준비한 베이비부머들은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대도시 근처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평안하고 한적한 노후생활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땅에 집을 짓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럼 자신의 땅에 집을 지을 때 어떤 돈을 언제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략 토지매입비, 중개수수료, 취득세, 설계비 및 인허가비, 건축비(측량, 전기 및 수도 인입), 등기비용(법무사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목차여기]

 

가장 먼저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자신의 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집을 단단하게 받쳐줄 땅이 필요합니다. 사실 땅을 사는 절차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 곳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체크하며 골라야 합니다. 집이나 상가는 다른 건물과 비교하기가 쉽지만 땅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기에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땅을 보러 가는 것도 큰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되도록 은퇴하기 전에 땅을 보러 다니면서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고른 땅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좋은 땅을 구하는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땅을 매입할 지역을 정해야 합니다.
  • 땅을 매입할 지의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땅을 구경하러 다닙니다.
  • 공부서류(각종 부동산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부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등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확인이 끝났다면 마음에 드는 땅을 계약합니다.
  • 중도금, 잔금을 입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등기를 마치도록 합니다.
  • 건물을 지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건물을 지을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도시지역 근처의 땅 값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서울과 아주 가까운 곳은 논외로 하고 대략 용인, 양평, 이천 등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전원주택부지 같은 경우 평당 약 70~1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 200평에 평당 90만 원으로 보면 1억 8천만 원, 세금 등 비용을 생각하면 대략 2억 원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매매가격은 수요와 개발계획에 의해 오르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목적에 맞는 토지를 정하셔서 그 지역 중인중개사사무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땅을 사려면 그 지역의 땅 시세를 정확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시세를 알아보게 됩니다. 중개업자를 잘 만나야 좋은 땅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살 때 중개업자의 말에 휘둘려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중개업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중개를 해주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대신 이런 중개업자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2년 안에 땅 값이 2배~3배 높아진다는 중개업자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토지 가격에 스스로 프리미엄을 붙여 중개하는 중개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고른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를 5곳 이상 방문해서 가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 군데에서는 땅을 매입하러 온 사람처럼 땅 값을 물어보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땅을 파는 사람처럼 땅 값을 물어본 후 두 가격의 평균을 내보면 대략적인 땅 값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사려는 사람에게는 높게 가격을 말하고 파는 사람에게는 가격을 낮춰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를 둘러보다 보면 성심껏 중개를 해주는 중개업자를 만나게 되고 계약까지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만약 성심껏 중개를 해주고 이루어지기 힘든 거래를 성사시켜 주고 손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손해보지 않게 해 주었다면 법정 중개수수료만 전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고비를 주는 지혜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땅을 관리하거나 아쉬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취득세

 

땅을 매입하고 나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세금문제를 고민할 차례입니다.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건축물의 취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축물가격의 합계입니다.

 

땅을 매입해서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에 토지가격 산정 시 토지구입가격과 구입할 때 들어간 제반비용이 토지가격에 반영됩니다.

 

건축물가격도 설계, 감리비, 원재료, 노무비, 전력공급 및 상하수도 등 공사비 등이 원가에 반영됩니다.

 

즉 토지를 매입할 때 들어간 모든 돈과 주택을 지을 때 들어간 모든 돈의 합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없던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기에 원시취득이라 하고 주택의 원시취득세율은 2.8%입니다.

 

신축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때로부터 60일 이내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설계비 및 인허가비, 건축비, 등기비용

나머지 설계비 및 인허가비, 건축비(측량, 전기 및 수도 인입), 등기비용(법무사비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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