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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안전하게 하는 방법 및 전세사기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인지하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전세 계약을 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다뤄봤습니다.
전세 계약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계약하러 가시면 든든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목차여기]
전세 계약 시 확인 사항
그럼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임차하려는 주택의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는 본인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매매가 및 전세가가 적정한지 알기 위함인데요.
주변 시세보다 월등하게 낮거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높다면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시세를 알면, 주택시세 대비 얼마만큼의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부동산 앱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변 시세 및 전세가 등 매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매매가ㆍ전세가 확인하기"를 통해 빠르게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파악은 물론 집주인 체납 세금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전세보증금 가입 등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 계약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을 통해 빠르고 쉽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확인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아래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선순위 임차보증금에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하기 위해서인데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많더라도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이 있고, 그 임차보증금이 총 얼마인지 확인하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께서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보시면 되는데요.
임대차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혹여 다가구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 순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근저당권, 전세권 등)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참고하시고 바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체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안심전세앱 이용방법"을 통해서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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