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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종류 및 가입방법 그리고 전세권설정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권설정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두가지 방법에 대해 숙지하시고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전세금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사기가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아마 다들 우리집은 반환 보증료가 얼마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래 "보증료 계산하기"를 통해 빠르고 쉽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여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그럼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임대인(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인 만큼 가입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가입하셔야 되며, 이 시기를 놓치시면 가입이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등의 다른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다면 집 상태에 따라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지해야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종류 및 가입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총 3개의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3개의 기관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보증공사(HUG)
서울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 보증금: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가입신청은 아래 "서울도시보증공사 가입"을 통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하는 전세지킴보증으로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7억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아래 "주택금융공사 가입"을 통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 보증금: 제한 없음(아파트), 10억 원 이하(기타)
-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신청은 아래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설정 방법
그럼 다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두번째 방법인 전세권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에 '내가 이 집을 빌리는 사랍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알리는 사항인데요.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부등본에 명시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함인데요.
그럼 그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 방법 및 비용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본인의 권리를 명시한다는 점에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데요.
그럼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전세권설정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전세권설정 비용은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록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 등록세: 전세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 등록 수수료: 부동산당 10,000~15,000원
- 법무사 수수료: 평균 20~30만 원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전세권설정 비용은 대략 79만 원(등록세: 2억원의 0.2%=40만 원, 지방교육세: 40만원의 20%=8만 원, 등록 수수료=15,000원, 법무사 수수료=30만 원)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설정 효력일
전세권설정은 이사 또는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확정일자와는 달리 전세권설정은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확정일자는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권설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선택하셔서 본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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