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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2023년부터 늘어나는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만 되면 우리는 모두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많이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연말정산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아서 환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연말이 되어서야 급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 연말에 연금상품 가입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받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2023년부터 늘어나는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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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2023년부터 늘어나는 공제한도: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1월~12월 한 해 동안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시 정산(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세법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1년 동안 거둬들인 소득을 모두 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최종 연봉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항목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월이 지나서야 최종 연봉 총액이 확정되고 이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산된 세금과 매월 기납부된 세금(원천징수)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연금저축상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라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과 나에게 맞는 추천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 세액공제

2022년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에 유리한 연금상품에 가입하려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노후 준비를 미리 잘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이 연금저축 상품에 돈을 넣으면 비교적 큰돈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주고 있습니다. 

 

<연금상품 가입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연소득(과세표준 기준)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연금저축 IRP 합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6.5% 400만원 700만원 700만원
근로소득 5,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3.2% 4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위 소득 기준 초과 13.2% 3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자료: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근로소득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총 종합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직장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근로소득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400만 원을 불입하면 연간 7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금저축 상품의 좋은 점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간 한도가 400만 원(300만 원)은 연간 한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2개월 동안 나눠서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일에 400만 원(30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하더라도 그 해에 400만 원(30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아는 사람들은 연금상품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이유입니다.

 

연금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게 되어 있어 12월에 가입하게 되면 12월 납입분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입금이 자유로우므로 한 번에 입금하여도 세액공제를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늦게라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나에게 맞는 상품찾기"를 통해 손쉽게 연금상품을 비교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바로 비교하실 수 있어 편리하실 것입니다. 그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2023년부터 늘어나는 공제한도: 늦게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 종류 알아보기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상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품종류와 보장에 대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고민이 많이 해결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2023년부터 늘어나는 공제한도: 원리금이 보장되는 나에게 맞는 연금상품 알아보기

 

 

2023년부터 늘어나는 연금저축상품 세액공제 한도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200만 원 늘어난 600만 원으로 한도가 각각 적용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높아져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와 합쳐 매년 700만 원 -> 90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금리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연금 상품에 높은 금리를 주는 예금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예금을 포함해 연금상품의 금리와 상품별 판매처 등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품마다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날짜)이 다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각 연금상품 판매사의 마지막 영업인인 30일보다 하루 전인 29일까지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초에는 보너스를 받는 기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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