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주택청약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

주택청약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함에 있어서 청약신청자의 본인과 배우자 등 세대원이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택공급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함에 있어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청약신청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 세대원의 주택소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할지 일반공급으로 신청을 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자신의 신청자격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알고 바르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신청자 및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무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

부동산 2023. 11. 16. 00:4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loading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paramonejohn@gmail.com | 운영자 : JohnLee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